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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238759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11.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C, D의 소유였던 서울 성북구 E아파트 107동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자(채권최고액 4억 3,200만 원, 채무자 C)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2. 4.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근저당권자(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 채무자 C)로서 대출원리금 92,853,872원을,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하였다.

다. 위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11. 11.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이자를 합하고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로 배당할 금액 475,562,194원을 배당함에 있어, 1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서울특별시송파구에 1,953,640원을, 2순위로 신청채권자(근저당)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양수인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게 404,554,548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나머지 69,054,00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500만 원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4. 11. 17. 이 법원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와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한 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진정한 소액임차인이므로, 위 배당절차에서 원고가 피고에 우선하여 1,600만 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D와 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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