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756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를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이용하여 통장을 여러 개 개설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12. 28.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회사를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다만 법인설립등기를 한 후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유한회사 B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등기국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상호 : 유한회사 B, 본점 : 서울 용산구 C, 자본금의 총액 30,000,000원, 목적 :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판매업’ 등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 개설된 법인 명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허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