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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1.12 2020노415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초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하였으나,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철회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정정 검사는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제3항의 범죄일시인 ‘전항과 같은 날 06:20경’을 ‘전항과 같은 날 07:25경’으로 정정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그런데 그 공소장변경은 단지 공소장의 오류를 바로잡아 그 내용을 명백히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여지가 없고, 실질적으로 심판대상을 변경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 공소장변경허가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지는 않고, 다만 이를 공소사실의 정정으로 보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내용을 그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처의 친구인 피해자가 놀러오자 처가 먼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거나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는 등으로 유사강간 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매우 파렴치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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