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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4 2020노789
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발언 당시 피해자를 “C 회장”이라고 지칭하여 피해자의 주식회사 D 회장으로서의 지위를 언급하였고, 그로 인하여 주식회사 D의 업무수행 자체가 방해되지 않았더라도 영업 및 운영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은 방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정정 검사는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제7행의 피고인의 발언 중 “피해자가”를 “C 회장이”로 정정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그런데 그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내용을 명백히 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여지가 없고, 실질적으로 심판대상을 변경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 공소장변경허가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지는 않고, 다만 이를 공소사실의 정정으로 보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내용을 그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는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장 겸 사내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B빌딩의 구분소유자, B빌딩을 관리하는 H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의 직함도 가지고 있는 점, ② H 주식회사는 건물 관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D은 건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각 회사는 별개의 회사인 점, ③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피해자가 B빌딩으로 들어와야 할 돈을 선수쳐서 F로부터 3억 8,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것인데, 이는 피해자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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