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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5 2017노361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카메라가 불법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착각하여 떼어 낸 것일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6. 22. 이 사건 카메라를 떼어 낸 후 같은 달 26. 경찰서에 임의 동행 될 때까지 위 카메라를 피고인의 차에 싣고 다녔고, 피해 자인 고양 누리 새마을 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 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변경되었다 )에 물어보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만일 피고인의 변소대로 정말로 이 사건 카메라가 불법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착각하여 떼어 낸 것이라면 새마을 금고에 항의한다 든지 경찰에 신고하는 후속조치를 취하였어야 마땅한 데 며칠 동안이나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 피해자 C” 을 “ 피해자 고양 누리 새마을 금고”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그런 데 위 공소장변경은 단지 공소장의 오류를 바로잡은 것으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여지가 없고 실질적으로 심판대상을 변경하는 것도 아니므로 위 공소장변경허가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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