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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17 2013고단29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3.과 2013. 4. 13. 음주운전을 하여 2008. 9.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3. 4.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6.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1-12 앞 편도 2차로를 주공6단지 쪽에서 차량등록사업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의 오른쪽 차선을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차선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18세), 피해자 F(여, 2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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