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4.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윤가네 일반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일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4. 01:25경 위 한일주유소 앞 도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톨게이트 방면에서 우산동 방면으로 시속 약 3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의 편도 3차로 직선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남, 40세)가 운전하는 E 그랜드스타렉스 특수구급차 승용차량이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1세), 피해자 I(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