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3.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6 차량등록사업소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선부광장1로 150 선부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58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약간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상기 일시 및 장소 선부파출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C 방향에서 선부지구대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 하게 되었다.
한편,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고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고인의 위 승용차량이 앞으로 이동 되면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20세, 여)의 E 엑센트 승용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0세, 여), 피해자 G(20세, 여)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 및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D, 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