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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29 2013고정18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0.경부터 같은 해 12. 3.경까지 경기 부천시 소사구 B 기원’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 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여 게임기의 화면에 그림이나 문자 등이 일정한 배열을 이루면 점수를 얻거나 잃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사진(압수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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