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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371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9. 10.경부터 2012. 9. 24. 16:20경까지 사이에 위 당구장에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면서 게임기의 화면에 그림이나 문자 등이 일정한 배열을 이루면 점수를 얻거나 잃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500점에 10,000원을 환전해주어 알 수 없는 액수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 당시 상황 관련)-사법경찰관 작성 수사보고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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