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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127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형이 2012. 9.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대전 동구 D에 있는 ‘E게임랜드’를 F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8.경부터 2011. 5. 23.경까지 위 ‘E게임랜드’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뒤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기의 화면에 그림이나 문자 등이 일정한 배열을 이루면 점수를 얻거나 잃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20,000점이 되면 경품 4개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상품권 1장당 수수료 명목으로 5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행행위 영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C의 지시에 따라 영업전반에 걸친 업무를 총괄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의 사행행위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C이 E게임랜드를 운영함에 있어 건물을 전대하여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합법적인 게임장인 것으로 알았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이 바지사장인 F 명의로 E게임랜드를 운영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임대차계약서를 F 명의로 직접 작성하고 직접 관계관청에 위 임대차계약서를 신고하는 수고를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C이 이처럼 E게임랜드를 F의 차명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준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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