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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2.21 2012고단56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60』 누구든지 사행성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수 있는 기계, 기구 등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C’과 공모하여, 2010. 7. 1.경부터

7. 4. 06:00경까지 아산시 D에 있는 상호가 없는 바다이야기 게임장에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 해당 점수를 카드리더기에 충전해준 후, 화면에 물고기 등 여러 가지 모양이 릴처럼 돌아가고 같은 모양이 연속적으로 나열된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해 점수를 획득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어 사람들로부터 재물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2고단1367』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26.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평택시 E에 있는 창고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39대를 설치하여 놓고, 종업원으로 F, G을 고용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만원권을 지급하면 만점에 해당하는 크레디트 점수가 발생하는 카드를 지급하여 주고, 게임을 1회 실행시킬 때마다 100점이 차감되고, 게임기 화면에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의 예시가 나타난 후 그림이나 문자 등이 일정한 배열을 이루면 점수를 얻거나 잃게 한 후, 취득한 점수가 5,000점 이상이 될 경우 5,000점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위 영업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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