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7 2015가합56092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6,174,353,935원 및 그 중 235,921,952원에 대하여는 2010. 6.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