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0 2014가합4140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1,320,060,041원과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