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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8 2014가합5263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957,108,970원 및 그 중 157,108,970원에 대하여는 2009. 11. 1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 C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변론기일 불출석에 의한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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