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가합518184
구상금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168,930,908원 및 그 중 862,468,452원에 대하여는 2018.1.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비앤비정보기술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로정보통신, 주식회사 이티테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