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0 2013가합503514 (1)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H 주식회사는 931,731,711원 및 그 중 114,672,142원에 대하여는 2012. 5. 1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H 주식회사는 931,731,711원 및 그 중 114,672,142원에 대하여는 2012. 5. 14.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