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2 층에 있는 일본산 야구용품 전문 수입판매업체인 C의 실제 운영자이다.
1.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6. 경 일본에서 미즈 노 배팅 장갑 18개 및 아 식스 풋가드 1개( 범칙 시가 한화 합계 1,694,014원 상당 )를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국내에 반입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밀수입) 기 재와 같이 총 65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구용품 총 6,845개( 범칙 시가 한화 합계 1,231,166,289원 상당 )를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하지 않고 수입하였다.
2. 관세 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 한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7. 경 2,021,075원 상당 미즈 노 야구 글러브 4개를 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D) 위 야구 글러브의 가격을 837,109원으로 신고 하여 차액 1,183,966원에 상응하는 관세 153,916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관세 포탈) 기 재와 같이 총 14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구용품 총 4,925개의 물품가격 차액 251,503,865원에 상당하는 관세 31,519,721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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