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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09 2017고단115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 받고 2016. 9. 13.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경부터 피해자 C와 연인 관계로 동거하던 사이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6. 30. 17:00 경 대구 남구 D 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남부 경찰서 보안 계 담당 형사와 통화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 자로부터 “ 손이라도 좀 씻어 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25cm )를 손에 들고 위 과도로 싱크대를 3-4 회 내리치고, 위 과도의 칼날을 피고인의 좌측 팔에 2-3 회 문지르며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 죽인다 "라고 말하며 위 과도를 피해 자의 명치에 들이대며 찌를 듯한 행동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7. 8. 20:50 경 대구 남구에 있는 E 건물 ◇◇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도 받지 않고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빌라 맞은편에 설치된 담장을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까지 올라간 후 열린 창문을 통해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통해 피해자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와 함께 위 빌라 주차장까지 내려와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 일단 진정하고, 내일 이야기하자”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하수구 뚜껑 위에 놓여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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