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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7 2016고정319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9세) 은 약 3년 간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를 하던 중, 2015. 10. 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8. 24. 18:40 경 인천 부평구 D 빌라 20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전에 동거 당시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 키를 눌러 임의로 열고 집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남성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통해 " 이 새끼, 거기 왜 있어, 너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화장대 및 전자제품 등 가재도구 14점 시가 합계 약 1,772,000원 상당을 바닥에 던지고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인천 부평구 D 빌라 202호( 이하 ‘ 이 사건 주거지’ 라 한다 )에 관하여 공동 주거권이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을 받았으므로, 주거 침입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공동 주거권을 가지고 있거나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에 관한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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