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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06 2017고단240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6. 21. 02:40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 C( 여, 23세) 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 층 대문으로 침입하여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집이 있는 2 층 입구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이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준비해 간 커터 칼로 랜 선을 절단하려 하였으나, 랜 선으로 오인하여 피해자 KT 텔레캅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CCTV 케이블을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주거지 CCTV 및 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주거 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손괴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는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에 해당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 침입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범위 하한만 고려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주거의 평온을 심히 해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은 없으며, 재물 손괴의 피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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