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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869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호텔 직종 퇴직자를 대상으로 인력 파견 사업 등을 수행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재단법인 한국 노인인력 개발원은 노인 복지법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 부 산하에 설치된 공공기관으로서, 보건복지 부 보조금을 활용하여 노인 일자리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10. 17. 경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2회에 걸쳐 ‘ 피해 자가 피고인 회사에 사업비 1억 4,100만 원을 교부하는 기업 연계 형 사업 지원 계약’ 을 맺으면서,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회사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및 F) 로 합계 1억 4,100만 원을 ‘ 작업장비 및 설비 구입’, ‘ 참여자 4대 보험료’, ‘ 참여자 교육비’ 등에 대한 간접 보조금으로 송금 받아, 이를 위 계약 내용에 따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다가, 2017. 11. 27. 경 2,500만 원을, 2017. 11. 28. 경 6,800만 원을, 2017. 12. 3. 경 180만 원을, 2017. 12. 5. 경 6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개인 명의 비트 코인 거래 자금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접 보조금을 그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함과 동시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상대 수사)

1. 법인 등기부 등본, 계약서, 피해자 명의 통장 사본, 예산집행 계획서, A 명의 통장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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