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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52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3.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 역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 대구에 있는 집을 팔았는데 그 대금이 잘못 되 서 농협에 묶여 있다.

수수료 인지대를 해 주고 돈을 융통해 주면 충분한 보상을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구에 있는 집을 매도한 것과 관련해서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염색 방의 운영자금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개인 채무가 약 30,000,000원 정도 되었을 뿐 염색 방 운영에 따른 수입은 생활비로 대부분 사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5,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합계 120,739,000원을 교부 받고, 2011. 12. 17. 경부터 2012. 6.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순 번 15, 29, 35, 36, 52, 53, 93, 94, 62번 제외) 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현대카드 등으로 총 88회에 걸쳐 합계 26,548,090원( 순 번 15, 29, 35, 36, 52, 53, 93, 94, 62번 제외된 금액 합계 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증언,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거래 내역서, 신용카드사용 내역서

1. 각 신용정보 조회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억 2천 만원 이상을 변제하였고, 차액에 대하여도 성실히 변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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