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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2 2018고단31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1. 경 경기 안양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 하이 데 어’ 라는 어 플 리 케이 션에서 ‘ 휴대폰을 무료 나눔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에게 마치 돈을 보내주면 LG V20 휴대폰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 (C) 로 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증거자료( 순 번 6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반성, 피해 정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형 전력이 7회 있는 점, 그 밖의 형법 제 51조 양형 인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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