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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5나1208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80만 원 및 그 중 700만 원에 대하여 2014. 5.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7. 8.경 자신의 형인 피고에게 3,700만 원을 이자 월 2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2. 8. 7.부터 2013. 8. 5.까지 망인의 계좌로 매월 20만 원씩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11.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피고는 망인의 장례식 운구비용으로 18만 원을 지출하였고, 2014. 5. 20. 원고에게 2,982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일부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상속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700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700만 원(= 이 사건 대여금 3,700만 원 - 피고가 지출한 장례식 운구비용 18만 원 - 2014. 5. 20. 변제금 2,982만 원)과 2013. 9.분부터 2014. 5.분까지의 이자 180만 원(= 20만 원 × 9개월) 합계 880만 원 및 그 중 700만 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5. 20.부터 2015. 2.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5. 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대여금 청구에 대한 주장 피고는 망인에게 2010. 3.경 집수리비 150만 원을, 2011. 2. 20. 병원비 35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또한 망인은 동생 D에게 200만 원의 차용금채무가 있었는데,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망인을 대신하여 D에게 위 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는 2014. 5. 2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 3,700만 원에서 망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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