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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5 2016가단141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2,8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2017. 9.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2. 24.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인 피고 및 자녀들인 D, E은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에게 2014. 3. 7. 880만 원, 2014. 4. 1. 2,000만 원을 변제기 및 이자를 정하지 않고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는 2014. 3. 7. 망인에게 85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처인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2,342,857원(=28,800,000원×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불법원인급여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한 것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상속인인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원고로부터 앞서 인정된 차용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변제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원고에게 위 차용금 2,880만 원에 대한 변제금으로 2014. 3. 7. 30만 원, 2014. 3. 10. 100만 원, 2014. 3. 20. 2,500만 원, 2014. 11. 3. 1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원고에게 2014. 3. 7. 30만 원, 2014. 3. 20. 2,500만 원, 2014. 11. 3. 1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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