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04. 5. 8.부터, 7,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0. 3. 30. 3,000만 원을 변제기 2004. 5. 7.로 정하여 대여하고, 2004. 3. 19. 700만 원을 변제기 2004. 7. 2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700만 원 및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04. 5. 8.부터, 7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04. 7. 2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1. 2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3,700만 원에 대하여 대여 다음날인 2004. 3.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지만, 위 3,700만 원에 대하여 변제기 이전의 이자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인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각 대여금채권의 경우 10년이 지났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위 각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2004. 5. 7., 2004. 7. 20.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10년이 도과되기 전인 2014. 3.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각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