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 C,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0. 경 1 구좌당 월 불입금 40만 원( 월 불입금 40만 원, 계 금 수령 후 50만 원), 계 금 1,000만 원, 계원 26명으로 된 ‘ 뽑기 계’ 와 2014. 10. 5. 경 1 구좌당 월 불입금 15만 원( 월 불입금 15만 원, 계 금 수령 후 18만 원), 계 금 300만 원, 계원 21명으로 된 ‘ 뽑기 계 ’를 각 조직하여 운영하던 계주이고, 피해자 B, D은 각각 위 계 금 1,000만 원 계의 계원이고, 피해자 C은 위 계 금 1,000만 원 계 및 계 금 300만 원 계의 계원이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계들을 조직하여 운영할 당시 일정한 재산 및 수입이 없는 상태로 계원들 로부터 받은 계 불 입금을 생활비, 집세, 채무 변제 금으로 사용하며 돌려 막기 하는 상황에 이르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계속 누적되어 정상적으로 계원들의 계 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광명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계를 운영하면서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B로부터 위 계 금 1,000만 원 계의 1 구좌에 대한 계 불입금 명목으로 2014. 7. 20. 경부터 2016. 4. 20. 경까지 사이에 총 22회에 걸쳐 매월 20 일경 40만 원씩 합계 880만 원 (40 만 원 × 22개월) 을 교부 받고, 피해자 C으로부터 위 계 금 1,000만 원 계의 반 구좌에 대한 계 불 입금 명목으로 2014. 7. 20. 경부터 2016. 5. 20. 경까지 사이에 총 23회에 걸쳐 매월 20만 원씩, 위 계 금 300만 원 계의 한 구좌에 대한 계 불 입금 명목으로 2014. 10. 5. 경부터 2016. 5. 5. 경까지 사이에 총 20회에 걸쳐 매월 15만 원씩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