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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10 2017가단7619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차2884 물품대금 사건의 2016. 11. 28.자...

이유

피고는 원고에게 실내벽지 등을 공급하여 2005. 3. 2.까지 미지급 대금이 5,397,165원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급명령 신청(2005차46291)을 하였고, 위 법원의 2005. 9. 23.자 지급명령(이하 ‘최초 지급명령’이라 함)이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5. 10. 19.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16. 11.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다시 지급명령 신청(2016차2884)을 하였고, 이 법원의 2016. 11. 28.자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함)이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7. 1. 14. 확정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신청(2016. 11. 21.)은 최초 지급명령이 확정된 2005. 10. 19.부터 10년이 지난 때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최초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신청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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