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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2193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3. 14. 의정부지방법원 2005차2849호로 원고를 상대로 B과 연대하여 5,623,367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4.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 3. 24.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아, 그 지급명령 정본이 2005. 4. 15.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5. 4.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지급명령의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위 지급명령상의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피고 주채무자인 B에 대한 판결이 2007. 7. 20. 확정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증채무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미치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소송절차에 회부되어 진행중에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B이 2003. 3. 19. 엘지카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에 B의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03. 10. 24. 피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3. 12. 18. B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3) 피고는 2005. 3. 14. 원고와 B을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원고에 대하여는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B에 대하여는 소제기신청에 의하여 소송절차에 회부되어 2007. 6. 25. 승소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07가소8727호)을 받아 2007. 7.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피고는 2017. 5.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차전1065호로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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