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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08 2018고단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2. 15. 22:50 경 군산시 산북동 소재 아메리카 타운 입구 주차장에서 B 투 싼 승용차의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파출소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23:28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15. 22:50 경 군산시 수송동 아이 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북동 아메리카 타운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측정거부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력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 저질러 이에 상응하는 처벌 불가 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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