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188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7. 13:30 경 용인시 기흥 구 중부대로 460에 있는 기흥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00 경 서울 송파구 송 파대로 8길 20에 있는 송 파파인 타운 10 단지 1009동 지하 1 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4. 17. 14:37 경 서울 송파구 송 파대로 8길 20 송 파파인 타운 10 단지 1009동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 파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47 세), F(37 세), G(24 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 후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나 위 투 싼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외 날 톱( 손잡이 30cm, 톱날 35cm) 을 꺼 내 자신의 목에 들이대고는 ' 내가 그냥 죽겠다 '며 자해할 것처럼 하다가, 다시 피해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위 외 날 톱을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포함)

1. 현장 씨 씨티 브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