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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5 2017고단9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1. 08:50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볼 노래 타운 앞 도로에서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까지 약 70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의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08:5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T 자형 교차로를 삼산로 방면에서 돋질 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T 자형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과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 행하지 않고 교차로를 통과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교차로를 왕생 이로 방면에서 돋질 로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택시의 좌측 펜더를 충격하여 위 택시를 수리 비 2,540,3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진 자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교통사고 관련자 제출 서류 (E, G)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음주혐의에 대하여), 내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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