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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103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1. 23:3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 피해자 D(38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 D의 일행이 피고인과의 시비를 피해 길 건너 E아파트 F편의점으로 가자 위 주점 야외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잡고 바닥에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손에 들고 피해자 D를 쫓아가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G(42세)의 목 부위를 위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베고, 계속하여 피해자 D와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H(39세)의 각 목 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부위 자상(24바늘 봉합)을,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각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부위 자상(얇게 베인 상처)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일행 및 피해자 일행 진술 등), 수사보고(피해자들에 대한 진료 관련), 수사보고(검사 수사지휘 사항 수사 - CCTV 재확인)

1. 현장 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1. CCTV 영상 CD(수사기록 제8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특수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각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다수범죄의 처리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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