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1. 23:3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 피해자 D(38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 D의 일행이 피고인과의 시비를 피해 길 건너 E아파트 F편의점으로 가자 위 주점 야외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잡고 바닥에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손에 들고 피해자 D를 쫓아가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G(42세)의 목 부위를 위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베고, 계속하여 피해자 D와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H(39세)의 각 목 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부위 자상(24바늘 봉합)을,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각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부위 자상(얇게 베인 상처)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일행 및 피해자 일행 진술 등), 수사보고(피해자들에 대한 진료 관련), 수사보고(검사 수사지휘 사항 수사 - CCTV 재확인)
1. 현장 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1. CCTV 영상 CD(수사기록 제8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특수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각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다수범죄의 처리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