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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60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15. 13:4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54세)이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E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제지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을 때리며 덤벼들자 이에 화가 나 옆에 있던 옆에 있던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범행을 하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 E(47세, 여)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들을 찔러 각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C이 강제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였으나 피해자 C이 오히려 피고인을 때리며 덤벼들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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