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21.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전 처인 피해자 E에게 “ 내가 운영하는 F가 마산지방 항만청으로부터 15억 원 상당의 공사를 발주 받아 2014. 5. 경부터 공사를 할 예정이다, 그런데 회사에 밀린 부가 가치세를 내지 못하면 공사를 못 하게 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진행 중인 부동산 담보 대출금을 받아 2~3 일 내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마산지방 항만청으로부터 15억 원 상당의 공사를 발주 받은 적이 없었고, 그 무렵 아무런 재산 없이 주변 사람들 로부터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금을 교부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G 명의 농협 계좌 (H) 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20. 경 대전 유성구 I, 401호 위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마산지방 항만청으로부터 발주 받은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자금이 없어 제품 생산 등 공사 준비를 못 하고 있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고 2014. 6. 하순경까지 종전에 빌린 1,000만 원과 함께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사를 발주 받은 적이 없고,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25. 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G 명의 농협 계좌 (H) 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