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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정2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101동 407호에서 피해자 D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 주면 6개월 안에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당일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5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6. 7. 26.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거래 내역 확인 증, 차용증, 계좌 별거래 내역 증명서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고 순차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였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3. 11. 경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고 매월 이자를 변제하던 중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1. 22. 500만 원을, 2016. 7. 26. 1,000원을 빌리면서 이를 각 6개월 내에 갚기로 하고 약속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2013. 11. 경 빌린 1,000만 원을 다 갚지 못한 상태였고, 이 사건 각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6개월 내에 변제할 만한 자력이 되지 못하였으며 실제로도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위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매월 변제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또다시 돈을 대여해 준 것으로 보인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과 연락도 되지 않아 2017. 6. 경 고소를 하게 된 점 등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고인의 채무 상태와 자력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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