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 6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6.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0』
1. 피고인 B과 공동 피고인 D의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부산, 경남 등지에 E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를 타고 이동하여 주차된 화물차에서 미리 준비한 연료 펌프( 속칭 자바라), 20L 빈 기름통 등으로 기름( 경 유) 을 몰래 빼내
어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 6. 18:00 경부터 같은 달
8. 10:00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 창구 F 앞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D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20L 빈 기름통과 연료 펌프를 이용하여 주차된 G 트럭에서 피해자 H 소유의 경유 약 30리터 4만 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경유 약 30리터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3번, 15, 16, 18번 내지 20번, 22번, 24번 내지 27번, 29, 30, 32, 34번 내지 37번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 35명으로부터 경유 8,950리터 시가 합계 1,092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2017. 11. 3. 15:30 경부터 같은 달
4. 04:30 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I 부근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20L 빈 기름통과 연료 펌프를 이용하여 주차된 J 화물차에서 피해자 K 소유의 경유 약 296리터 36만 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