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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1 2014고단38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00:00경 오산시 C건물 313호에서 피해자 D(4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들고 있던 스테인레스 컵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2개가 빠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 뉘우침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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