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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12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8. 2. 6. 03:15 경 부산시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 앞의 노상에서, 피해자 E(18 세) 이 그의 친구와 다투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 피해자의 치아가 2개 깨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3.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4. 시디 (CD )에 수록된 폐쇄 회로 텔레비전 (CCTV) 영상

5. 사진

6.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깊은 밤중에 노상에서 피해자가 그의 친구와 다투는 것을 말리다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치아 2개가 파절되는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 상의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말리다가 그로부터 기분 나쁜 투의 말을 듣고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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