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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7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8.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3. 2. 23:55 경 창원시 성산구 D 빌딩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창원 중부 경찰서 F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다음 날 00:10 경부터 00:52 경까지 약 42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측정기에 바람과 침을 불어넣는 등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7. 1. 2. 11:30 경 창원시 성산 구 정동로 162번 길 74에 있는 남산 주공아파트 재개발현장부터 창원시 성산 구 대암로 40-4에 있는 창원 중앙병원까지 약 2 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4. 14:00 경 창원시 성산 구 정동로 162번 길 74에 있는 남산 주공아파트 재개발현장에서부터 창원시 성산 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앞까지 약 3 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24. 10:30 경 창원시 성산 구 정동로 162번 길 74에 있는 남산 주공아파트 재개발현장에서부터 창원시 성산 구 대암로 40-4에 있는 창원 중앙병원까지 약 2 킬로미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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