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친구, 지역 후배 관계로 2015. 11. 22. 새벽 경까지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기 위해 위 C과 D을 피고인의 E 그 랜 져 HG240 승용차에 태워 운전을 하던 중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앞 횡단보도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순찰 중이 던 창원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 외 1명에게 발견되어 뒤쫓아 오던 위 G으로부터 정 지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그대로 도주하게 되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02:00 경 위 상 남동에 있는 무궁화 빌딩 나인 식스 주점 지하 주차장에서 부터 부근의 롯데 백화점을 지나 위와 같이 도주하면서 같은 구 중앙동에 있는 뉴캐슬 나이트, H 아파트, 가 음정동의 창원대로, 웅남동의 공단 로 등을 거쳐 같은 날 02:23 경 같은 시 성산 구 남산동에 있는 남산 시외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같은 날 02:12 경 위 H 아파트 정문에 이르러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출입차량통제 차단 봉( 주차 게이트) 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고, 이어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 코너비트 등을 피고 인의 승용차로 부딪쳐 수리비 총 1,952,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를 하는 과정에서 같은 날 02:15 경 J 부근의 K 앞 교차로에 이르러 마침 그 앞을 횡단하던 성명 불상의 남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막아서자 일시 정차하였다.
이후 뒤쫓아 오던 위 피해자 G(31 세) 이 재빨리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승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