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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2 2014고정357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6. 21.경 부천시 원미구 D, 601호 E병원 상담실에서, 병원사무장 F, 직원 G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기 위해 F, G과 함께 차용증을 작성하던 중 F, G에게 “당신들만 믿고 돈을 빌려줄 수 없다, 의사 이름을 차용증에 넣어 달라”고 하여 하였다.

이에 G이 H을 차용인으로 기재한 차용증 양식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F이 차용증의 차용인 란에 상담실 앞 병원데스크에 보관 중이던 H의 명판과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월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실제 차용인 F이 차용금을 갚지 않자, 피해자의 집을 가압류하기 위해 위조하여 보관 중이던 판시 제1항 기재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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