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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1082
위조사문서행사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11. 29.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치 E이 피고인의 남편인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처럼 ‘차용증, 일금 이천만 원정(20, 000,000원), 차용인 E(F), 서울 강동구 G, 상기 금액(이천만 원정)을 매월 7일 월 2부 이자를 주기로 하고 2011년 12월 20일까지 차용하기로 약속합니다, 2010년 12월 7일, 차용인 E, A 귀하’라고 기재한 다음 E 이름 옆에 임의로 E의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11. 남양주시 평내동 588-2에 있는 평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에 의한 주민등록초본 발급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하여 보관하고 있던 E 명의의 차용증과 함께 주민등록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초본열람요청 사본(평내동장), 위조한 차용증 사본, 내용증명 사본, 주민등록교부신청서 사본, 피의자등이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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