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11 2019고정665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친인 B 소유인 C을 운영하면서 B 명의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D로부터 위 B 명의로 5억 원을 빌리면서 B의 동의 없이 B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1.경 고양시 일산서구 E빌딩 4층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D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금액 : 오억원정, 차용인 : B, 상기 금액을 D에게 차용함을 영수함, 상기 금액은 D가 원할시 항시 지불할 것을 약속함, 2012. 10. 11. 차용인 : B’라고 작성하여 출력하게 한 뒤 B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부친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4번), 민사판결문(고양지원 2017가합71577 대여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