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853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26.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7동 1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C 명의의 차용증 중 차용 금액을 ‘일금천오백만원’에서 ‘일금이천만원'으로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임의로 변경 기재하여 피해자 C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을 변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3.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소재 율량동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C 명의의 차용증이 마치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내용증명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번), 위조된 차용증(사본, 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