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9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1. 01:5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서울광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 의해 위 주점 점원에 대한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왼쪽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점원에 대한 폭행혐의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이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폭행으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