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27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4. 00:5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 부근에서 자신의 일행인 E과 F이 서로 싸우다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온 서울강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장 H의 팔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고 E과 F을 도주시키려고 하는 등 약 15분간 경찰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2회 벌금형 외 전과 없고, 피고인의 친구들끼리 싸운 것인데 경찰관이 친구들을 체포하려 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저지하려고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이 이른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