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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23 2017구단50150
공무상요양 제외상병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 2. 원고는 처분일자를 2016. 12. 30.로 기재하였으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3. 1. 서울특별시 B구 소속 공무원으로 발령받아 청소, 각종 행사지원, 노점 및 적치물 현장 정비담당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4. 피고로부터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에 관하여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았다

원고가 2015. 12. 3.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C3-4, C4-5, C5-6)’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1. 4.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에 관하여만 공무상 요양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 불승인처분을 하였는바, 위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법원 2016구단1726)이 이 사건과 병행심리 되었다. .

다. 원고는 2016. 12. 21.경 피고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3-4)에 관한 추가상병승인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4.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는 추가상병 승인을 하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L3-4,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요추 염좌에 의해 요추 추간판장애가 발병하기 어렵고,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퇴행성 변화로 보인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불승인 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일 6시 이전에 출근하여 구청장실 등을 청소하고, 구청 주관 행사, 간부회의시 상당한 무게의 의자, 테이블 등을 어깨 위에 올리고 지하에서 지상 5층까지 옮기는 등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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