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 일부상병제외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3.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속 공무원으로 발령받아 청소, 각종 행사 지원, 노점 및 적치물 현장 정비담당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목의 통증을 주호소로 2015. 9. 14.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C3-4, C4-5, C5-6)’ 진단을 받고, 2015. 12. 3. 피고에게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4.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는 공무상 요양 승인을 하였지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C3-4, C4-5, C5-6,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퇴행성 병변으로써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
(이하 위 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목 부담보다는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일 6시 이전에 출근하여 구청장실 등을 청소하고, 구청 주관 행사, 간부회의시 상당한 무게의 의자, 테이블 등을 어깨 위에 올리고 고개를 옆으로 젖혀 지하에서 지상 5층까지 옮기는 등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목과 허리 부분 원고는 허리부담작업을 이유로 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3-4)에 대하여 공무상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가 피고로부터 불승인처분을 받았는바, 위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법원 2017구단50150)이 이 사건과 병행심리 되었다.
에 많은 부담을 받았다.
따라서...